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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 특검' 합의…특별감찰 대상서 의원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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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검찰개혁법 협상 타결
    여야가 27일 상설특별검찰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두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 검찰개혁 법안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빚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정상화돼 2월 임시국회의 무더기 법안 미(未)처리 사태를 비켜갈 수 있게 됐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상설화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터지면 수사 대상이나 범죄에 상관없이 가동된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이 수시로 감찰 활동을 하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혹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발동된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합의해주지 않는 한 특검을 실시하기 어려워 기존 특검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가 추천하는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검의 형태는 민주당이 당초 요구한 ‘기구특검’보다 한 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을 도입하기로 했다. 제도특검은 상설기구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큰 사건이 발생하면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인 반면 기구특검은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상설 특검사무소를 설치하는 형태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국회의원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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