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엘시디,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2014.02.27 15:48 수정2014.02.27 15:4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태산엘시디는 27일 대전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정치에 휘둘린 증시…'금융위기 수준' 추락 2 中 14년 만에 금융정책 완화…내수주 '꿈틀' 3 뉴욕 증시…美, 이번주 기준금리 0.25%P 인하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