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산정에 관한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SK텔레콤은 26일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25일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항고를 결정했다는 게 통신사 측 설명이다.

이번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1년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미래창조과학부(옛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요금신고와 요금인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방통위는 자료 공개를 거절했고, 시민단체는 그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지난 6일 1심 판결과 같이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5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들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래부는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통신원가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방통위와 달리 미래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2년 9월 방통위는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와 요금 인하에 대한 전체회의 자료 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으나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 민간인 구성원 명단은 영업전략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