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 9,62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지원가능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을 1순위 대상으로 한다.



1순위가 미달될 경우 재공고를 거쳐 2순위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인 가구와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전세임대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은 4,5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수도권인 경우 임대료는 월 12만원 정도이며, 시중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6일이며 공고문은 LH 홈페이지 및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신청접수기간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며 당첨여부는 약 2개월 후에 LH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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