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 재무현황 등 공시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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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법 계획안 국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자산 100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재무현황, 소유·지배구조 등의 주요 공시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정부 입법 계획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대기업집단의 비상장 계열사 중 자산 1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 임원의 변동, 자산·주식 취득, 합병·분할 사항 등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내년부터 이런 비상장사의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5년 관련 법 도입 이후 주로 자산 규모 100억원 미만의 비상장사들이 공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이 기업들은 공시 관련 전담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법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기업만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매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자산 1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만 공시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따로 공시 담당자가 없거나 공시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부담을 주는 공시 의무 등은 완화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보조금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21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정부 입법 계획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대기업집단의 비상장 계열사 중 자산 1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 임원의 변동, 자산·주식 취득, 합병·분할 사항 등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내년부터 이런 비상장사의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5년 관련 법 도입 이후 주로 자산 규모 100억원 미만의 비상장사들이 공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이 기업들은 공시 관련 전담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법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기업만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매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자산 1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만 공시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따로 공시 담당자가 없거나 공시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부담을 주는 공시 의무 등은 완화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보조금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