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국토부가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의 상장기준 완화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국토부와 리츠 상장규정 완화 방안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발표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TV는 리츠 기획보도를 통해 세계적으로 리츠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리츠 상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각 부처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모시장만 성장한 왜곡된 구조임을 지적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뒤늦게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리츠를 활용하기로 하고, 현행 인가제로 운영되는 리츠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유관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리츠 자산 규모는 지난해 12조3천억원으로 설립 10여년 만에 10조원을 넘어섰지만 전체 리츠 회사 80곳 가운데 상장사는 8곳, 시가총액은 2천억원에 불과하다.



비슷한 시기 사업을 시작한 일본(77조원)이나 프랑스(61조), 영국(51조)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성장이 크게 더딘 실정이다.



이는 지난 2010년 다산리츠의 상장폐지 사건 이후 거래소가 리츠에 대해 엄격한 상장기준을 적용하면서 공모시장이 사실상 가로막힌데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탓에 주로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사모시장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현재 리츠를 비롯해 선박펀드 등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제외된 14개 펀드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논의하고 있으나 부처간 이견에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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