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가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었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을 담도록 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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