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한국특허청이 신일철주금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진행 중인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특허청은 한국등록특허 제0442101호 등 신일철주금의 특허 4건에 대한 무효심판 결과 "특허 4건의 38개 청구항 모두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향성 전기강판`이란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강판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쓰이면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가장 각광받는 미래 철강소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효된 특허 4건은 각각 방향성 전기강판의 소재가 되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소둔(열처리)온도, 강판내 산소량 및 강판에 조사되는 레이저의 출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2년 4월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 판매가 늘어나자 미국에서 포스코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한데서 비롯됐습니다.



한국특허청이 미국특허청과 같은 취지의 무효 결정을 먼저 내림으로써“포스코가 자사의 핵심기술을 사용해 특허침해를 했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 신일철주금이 해당 특허들을 이용해 포스코를 상대로 관련 제품의 생산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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