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이집트 다합으로 스쿠버다이빙을 갈 계획이었던 김희윤 씨(31·대학원생)는 18일 항공권 예약을 취소했다. 지난 16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한국인 관광버스 테러가 발생해 ‘특별여행경보’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본지 2월10일자 프리미엄섹션 ‘여행의 향기’ T11면 참조

외교부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국가별 안전과 치안에 관한 정보를 보고받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를 상시 모니터링해 여행경보를 지정하고 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앞둔 사람들은 사전에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 단계를 파악하고 위험 수준과 행동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외교부가 시행 중인 여행경보는 △1단계(유의) △2단계(자제) △3단계(제한) △4단계(금지) 등 네 가지다. 4단계인 여행금지의 경우 여권 사용이 제한되며 정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여행경보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90여개국, 140여개 지역에 이른다.

이 중 3단계인 여행제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일부 등 37개국이며 4단계인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등 5개국이다. 이라크에서는 2003년 오무전기 직원 2명이 피살된 데 이어 이듬해 가나무역 김선일 씨가 무장단체에 납치된 뒤 끔찍하게 살해됐다. 아프가니스탄에선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이 피살됐다.

시리아도 정세 불안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납치, 강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멘은 북부지역에서 반군의 무장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부지역에서는 알카에다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정부군과 교전을 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별여행경보제도도 시행 중이다. 작년 8월 도입한 제도로 단기적인 치안 불안정, 전염병 창궐, 대규모 테러 조짐 임박, 자연재해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발령 기간은 기본 1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여행경보제도가 중·장기적인 여행 안전정보를 제공한다면 특별여행경보는 단기적 위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3단계 이상의 여행경보나 특별여행경보가 내려지면 해당 국가의 여행객이나 체류자는 철수해야 한다. 방문 예정자도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여행사나 항공사에 취소 수수료 부담이 문제가 된다. 여행이 불가능한 4단계 지역으로 지정되면 여행사는 여행객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1~3단계의 경우 여행사에 따라 취소 수수료 징수 여부가 제각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행계약은 여행사와 고객 간의 개인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손해배상과 환불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여행사와 국민이 위험 국가를 방문하기 전 경보 제도를 통해 유의사항을 준수해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