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최대 수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새 방안에 따르면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은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가량 내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



연금저축은 해지되면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계약자는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 중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또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게 되며 전체 납부 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 내야 한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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