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나서는 이재현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법원나서는 이재현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정현영 기자 ] 법원이 지난 14일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 대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올해 CJ그룹의 경영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CJ그룹 변호인은 재판 직후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면서 "비자금조성 판결이 가장 아쉬운데 이 자금은 애초부터 따로 관리해왔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CJ그룹은 이번 판결 이후 사실상 '긴축 경영'을 선언했다. 매년 두 자릿수 가까이 늘려오던 투자 계획도 올해는 보수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 올해 투자와 채용 계획을 최종 확정 짓지 못했다"면서 "투자의 경우 전년보다 줄어들 것은 확실하고 이는 총수부재에 따른 경영차질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룹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은 1월 말 또는 2월 초 확정해오던 투자와 채용 계획을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단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은 그룹 총수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면서 "총수 부재의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투자와 고용 모두 당초보다 보수적으로 수정하는 게 불가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 공백 탓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따라 주요 투자계획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CJ그룹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CJ제일제당 생물자원사업부문의 경우 지난해 베트남과 중국에서 사료업체 인수를 동시 진행하다 의사결정 지연으로 최종 인수 단계에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까지 글로벌 물류 5대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CJ대한통운도 미국과 인도 물류업체 인수를 검토하다 협상 단계에서 좌초, 글로벌 물류기업 도약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이 CJ 측의 설명이다.

CJ오쇼핑 역시 인수·합병(M&A)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상태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비자금 1657억 원을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 원 횡령과 569억 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