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재판' 김승연 회장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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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개인적 치부 아니다" 집유 5년
구자원 회장도 "피해 모두 변제" 석방
구자원 회장도 "피해 모두 변제" 석방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선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 회장은 “일부 혐의 무죄와 피해자 전원에 대한 변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중복된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 등의 판단이 위법하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 회장도 같은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잇단 집행유예 판결에 재계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총수 공백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일단 벗어났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며 두드러졌던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판결이 변곡점을 맞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선주/정소람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