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26일 대법원이 일부 배임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 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지 5개월 만이다.

이로써 법정구속 상태였던 김 회장은 풀려나게 됐다.

다음은 4년간 이어진 김 회장 사건 수사·재판 일지다.

▲2010.8.19 = 금융감독원, 한화그룹의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 5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8.27 = 대검, 서부지검으로 관련 수사첩보 이첩

▲9.16 =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 압수수색

▲10.19 = 한화 협력사 태경화성 압수수색

▲10.27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본사 압수수색

▲11.2 = 협력사 '한익스프레스' '씨스페이시스'·계열사 '드림파마' 압수수색

▲11.17 = 홍동옥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CFO) 소환조사

▲12.1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차 소환조사ㆍ홍동옥 전 CFO 영장 청구

▲12.3 = 서부지법 홍동옥 전 CFO 구속영장 기각

▲12.8 = 남기춘 서부지검장, 검찰 내부 전산망에 '한화 사건의 핵심은 배임'이라며 수사 정당성 강조

▲12.14 = 한화S&C 헐값 취득 관련해 김승연 회장의 장남 동관씨 소환조사

▲12.15 = 김승연 회장 2차 소환조사

▲12.24 = 한화S&C 압수수색

▲12.30 = 김승연 회장 3차 소환조사

▲2011.1.20 = 검찰, 홍동옥 전 CFO 영장 재청구.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이사 등 그룹 전·현 임직원 4명 영장 청구

▲1.24 = 홍 전 CFO와 김 대표 등 5명 영장 모두 기각

▲1.28 = 남기춘 서부지검장 사의 표명

▲1.30 = 서부지검, 김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결과 발표

▲2012.7.16= 검찰, 김 회장에 징역9년과 벌금 1천500억원 구형

▲8.16 = 서부지법, 김 회장에 징역4년과 벌금 51억원 선고. 법정구속

▲10.22 = 서울고법, 김 회장 항소심 첫 공판

▲11.14 = 김 회장, 건강 악화 이유로 보석 신청

▲12.5 = 서울고법, 김 회장 보석신청 기각

▲2013.1.4 = 서울 남부구치소,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 법원에 제출

▲1.8 = 서울고법, 김 회장에 대해 3월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

▲3.6 = 서울고법, 구속집행정지 기간 5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

▲4.1 = 검찰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 구형

▲4.15 = 서울고법, 김 회장에 징역3년 벌금 51억원 선고

▲5.6 = 서울고법, 김 회장 구속집행정지 8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

▲8.1 = 대법원, 김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7일까지로 연장

▲9.26 = 대법원, 일부 배임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이 있다며 파기환송

▲ 2014.2.11=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 확정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