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癌덩어리 규제를 진정 개혁하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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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에 규제혁파 리스트 만들게 하고
규제 혁파 지휘할 특명 전권 대사를 두자
청부입법 · 의원입법도 사전 영향 평가하고
공무원 평가 때 규제개혁 실적 포함시키자
규제 혁파 지휘할 특명 전권 대사를 두자
청부입법 · 의원입법도 사전 영향 평가하고
공무원 평가 때 규제개혁 실적 포함시키자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이행 실적을 평가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완화 평가도 포함된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조정실 새해 업무보고에서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했던 터라 평가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은 꿈 속에서도 규제 개혁을 생각하라며 진돗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는 당부까지 했다. 그렇지만 평가 결과는 실망스러울 것이 예견된다. 총리실에서 이미 국민들의 체감 성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던 그대로일 것이다. 당장 규제개혁이 그렇다. 사전 절차적 규제와 사후 보완적 규제를 망라한 전체 규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조차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프에서 보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건수가 지난해 말 기준 1만5269건으로 1년 사이에 380건이나 늘어 그동안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규제 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규제일몰제, 규제총량제에다 청부입법 금지, 의원입법 사후평가제 실시 등 각종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규제 대못을 뽑겠다고 했고, 심지어 노무현 정부도 규제총량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공무원들이 사소한 규제를 몇 건 폐지하면서 그보다 훨씬 심각한 규제 암덩어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탓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2009년에는 공무원들이 책상 서랍에 규제를 7791건이나 숨겨두고 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사정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부가 단말기 제조원가 등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소위 단말기 유통법을 규제일몰제에 끼워 넣어, 그것도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환경부도 화학업체들이 비명을 지르는 속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 및 등록법을 밀어붙이더니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까지 만들려 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에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진정 규제를 혁신하겠다면 발상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먼저 규제 혁파를 진두지휘할 특명 전권대사를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힘 있는 부처일수록 규제총량 설정 자체를 거부하고 실무 공무원일수록 권한과 동일시되는 규제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실이다. 지금 총리실이 규제완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태생적인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실효 있는 규제혁파라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실감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규제를 받는 기업 등 당사자에게 해제해야 할 규제리스트부터 만들게 해야 할 것이다. 리스트를 만들 곳은 대한상의 경총 등 산업계 단체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규제 개혁을 우회하는 청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확실하게 막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청부입법을 남발해 관련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바지저고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자기 파괴에 다름아니다. 문제의 악법들은 거의 모두 이런 경로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총리실은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의원입법에 대해 사후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 황당한 법안, 설익은 법안을 미리 걸러내려면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 심의단계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 입법 역량이 의심스러운 것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 자체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할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거나 공무원 평가에 규제개혁 실적을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이런 방법이 불가피하다. 이런 제언들은 박근혜 정부가 진정 개혁할 뜻만 있다면 결코 하지 못할 게 없다.
물론 정부는 규제 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규제일몰제, 규제총량제에다 청부입법 금지, 의원입법 사후평가제 실시 등 각종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규제 대못을 뽑겠다고 했고, 심지어 노무현 정부도 규제총량제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공무원들이 사소한 규제를 몇 건 폐지하면서 그보다 훨씬 심각한 규제 암덩어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탓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2009년에는 공무원들이 책상 서랍에 규제를 7791건이나 숨겨두고 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사정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부가 단말기 제조원가 등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소위 단말기 유통법을 규제일몰제에 끼워 넣어, 그것도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환경부도 화학업체들이 비명을 지르는 속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 및 등록법을 밀어붙이더니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까지 만들려 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에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진정 규제를 혁신하겠다면 발상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먼저 규제 혁파를 진두지휘할 특명 전권대사를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힘 있는 부처일수록 규제총량 설정 자체를 거부하고 실무 공무원일수록 권한과 동일시되는 규제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실이다. 지금 총리실이 규제완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태생적인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실효 있는 규제혁파라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실감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규제를 받는 기업 등 당사자에게 해제해야 할 규제리스트부터 만들게 해야 할 것이다. 리스트를 만들 곳은 대한상의 경총 등 산업계 단체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규제 개혁을 우회하는 청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확실하게 막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청부입법을 남발해 관련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바지저고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자기 파괴에 다름아니다. 문제의 악법들은 거의 모두 이런 경로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총리실은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의원입법에 대해 사후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 황당한 법안, 설익은 법안을 미리 걸러내려면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 심의단계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 입법 역량이 의심스러운 것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 자체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할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거나 공무원 평가에 규제개혁 실적을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다.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이런 방법이 불가피하다. 이런 제언들은 박근혜 정부가 진정 개혁할 뜻만 있다면 결코 하지 못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