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중국적을 지닌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한국 국적 회복 및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9일 대사에 내정했다. 청와대가 재외공관장 인선에서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를 연계하고 확약서까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미주·유럽 등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 등을 확약받고 대사에 내정했다. 이들 내정자의 자녀는 모두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자녀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총영사나 대사 등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관장 임명 배제 대상에는 그 자녀가 외국 국적을 병역 회피 등에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가 우선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