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치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러시아행 항공기를 탈 때 액체류 반입이 대폭 제한된다.

물, 음료, 화장품이나 치약, 스프레이, 젤, 크림 등 100㎖ 이하 소형 액체류는 4월 1일까지 기내에 들고 탈 수 없으며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다만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구매한 액체류 면세품이나 유아식(우유, 이유식 등), 의약품, 환자용 특별 식이식품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4월 1일 러시아행 항공기 액체류 반입을 제한하는 지침을 한국∼러시아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사와 아에로플로트 등 러시아 항공사 5곳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러시아 측으로부터 '액체 폭발물 테러 우려가 있으니 러시아행 항공기 보안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등 항공사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예약 승객에게 액체류 반입 제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탑승 카운터에서 다시 알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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