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매복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허가없이 이뤄지는 올림픽 겨냥 마케팅에 대해 경고 공문을 보냈다. 유통· 호텔업계 등은 마케팅 관련 보도자료의 문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OC로부터 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 권한을 위임받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POCOG)와 대한체육회(KOC)는 최근 유통·호텔 등 업체에 공문을 보내 허가없이 이뤄지는 올림픽 마케팅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문은 "IOC 및 POCOG의 공식 후원사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공식 후원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은 POCOG의 승인 없이 올림픽 기간에 선수, 코치, 감독, 임원 등 올림픽 참가자의 사진, 이름, 경기 장면 등을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올림픽 국가대표선수 및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해 광고 및 프로모션을 진행 또는 계획할 경우 POCOG와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며 "IOC 및 KOC 규정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대한민국 선수단의 자격 박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유통업체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매장의 홍보물은 물론 마케팅 관련 보도자료의 문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형마트는 치킨 등 야식 관련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응원 먹거리 모음전' 등 올림픽과는 무관한 타이틀을 내걸거나, 매장에 아예 관련 홍보물을 내걸지도 않은 곳도 있다.

일부 호텔은 당초 계획했던 이벤트를 취소한 경우도 있다.

A호텔은 올림픽 개막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단의 종합 순위를 맞히면 맥주를 무제한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으나, 선수단의 순위를 맞히는 이벤트가 올림픽을 연상시킨다는 POCOG측의 경고 전화를 받고 취소했다.

B호텔도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계획했으나 역시 관련 경고를 받은 뒤 동계올림픽 관련 마케팅을 포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IOC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이 포괄적이고 꼼꼼해 조심 또 조심하며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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