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들이 정부의 과중한 세금 징수에 맞서 위헌심판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6일 “회원제 골프장에 일반기업(0.25%)보다 무려 16배가 높은 4%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헌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상반기 중 지방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다양한 토지 관련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해 매출 채권과 부동산을 압류당하는 골프장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관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홍보팀장은 “회원제 골프장 연매출이 150억원일 때 50억원의 재산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나 매출이 100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여전히 50억원의 재산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재산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데다 과표 현실화 등으로 세금은 매년 올라가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2012년 개별소비세(2만1120원) 감면을 요청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해 징수가 중단됐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법 개정 없이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아 올해부터 다시 징수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만간 골프장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대책이 빠진 방안은 무용지물이라는 게 골프장업계의 지적이다.

문체부는 회원제 골프장을 전통 회원제와 준회원제로 나누고 대중제를 비회원제와 공공대중제로 재분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통 회원제는 안양CC처럼 철저하게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준회원제는 예탁금만 받고 비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골프장 세금 감면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2012년 개별소비세 감면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회원제 골프장 세금 감면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