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조종사나 항공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항공법 시행규칙의 항공신체검사 기준에서 안경렌즈 굴절도 규정이 사라져 일정한 교정시력 이상만 되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제까지는 안경렌즈 굴절도가 ±6디옵터를 초과할 경우 증명서 발급이 불허됐다. 하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0여년전에 이미 항공신체검사의 렌즈 굴절도 기준을 폐지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구에서 안경렌즈 ±6디옵터를 초과하는 사람의 비중은 약 20%에 이른다.

항공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교정시력 기준은 운송·사업용 항공기 조종사는 1.0 이상, 자가용·경량 항공기 조종사나 조종 연습생은 0.5 이상, 항공교통 관제사는 0.7 이상이다.

또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항공안전정보시스템 웹사이트(esky.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과거 병력 등을 입력한 다음 가까운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