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연기는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졌다. 판결문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사비 1100여억원을 공탁한 점이 참작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상고심은 김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9월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도중인 지난해 12월 김 회장은 400여억원을 추가 공탁했다. 기소 금액 전액을 공탁한 셈이다. 구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 회장은 LIG손해보험 매각 등을 통해 피해액 2087억원을 모두 변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