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민의 6할, 7할이 (개헌을) 바란다고 해도 단지 국회의원 3분의 1의 반대로 거부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개헌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현재의 헌법이 미 군정 시기에 만들어져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내각이 지난해 4월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셈이다. 개헌안의 핵심은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2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집단적자위권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 원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기존 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