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02.04 03:44
수정2014.02.04 03:44
지면A27
뉴스 브리프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소속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를 감사한 결과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5·6학년 일부 교과서 기준수업시수 미충족 등 위법 사례가 적발돼 전·현직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우촌초교와 우촌유치원에 시정 요구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우촌초교는 5·6학년 사회, 과학, 수학 등의 수업을 영어로 가르치고 감독기관인 성북교육지원청에는 해당 과목의 수업시수를 모두 채웠다고 보고했다. 우촌유치원은 누리과정(4~6세 공통 교육과정) 시간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해 영어 수업을 하는 등 유아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