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해 주민투표로 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민주당은 또 공항 귀빈실이나 열차 의전실 사용 특전 등을 없애고 세비는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삭감하기로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 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이었던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세비 30% 삭감 등이 빠진 데다 이번 안에 대해 당내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아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국민의 시선으로 본 내용을 결과로 담았다”며 “앞으로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 정치제도 혁신안, 정당 혁신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그 기준에 합당한 처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정부패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와 비슷한 제도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전체 비용을 항목별로 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 향응 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선물은 한 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세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대선 공약이었던) 세비 30% 삭감 약속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켜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원안과 최대한 가깝게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가 이 같은 혁신안을 내놓은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과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정치권은 풀이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