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02.02 21:29
수정2014.02.03 01:57
지면A28
뉴스 브리프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금품을 받고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양모씨(82)와 박모씨(61)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는 사학 경영자 등이 학교법인 임원을 변경해 운영권을 넘기고 금전을 지급받는 운영권 양도계약을 제한·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며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수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