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2월2일 오후 1시41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골프장이 신청을 철회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주도권이 1006명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에게 넘어가 회원권 분양금을 최대한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게 됐다. 잇따른 골프장 법정관리로 분양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버린 다른 골프장 회원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진천군 소재 27홀 골프장인 아트밸리CC(법인명 남양레저)는 전날 청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철회를 신청했다. 아트밸리CC는 지난해 12월27일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프장이 20여곳에 달하지만 신청을 철회한 사례는 아트밸리CC가 처음이다.

법원이 신청 취소를 허가하면 아트밸리CC 골프장 회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정관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법정관리의 주체가 골프장에서 골프장 회원으로 바뀐다. 골프장 대표가 맡을 예정이던 법정관리인도 회원 측에서 맡을 수 있고, 법정관리 회사의 정상화 계획인 회생계획안도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짤 수 있게 된다. 아트밸리CC의 회원 1006명이 돌려받아야 할 입회보증금은 1171억원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