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기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데…
가정주부인 김주부 씨는 몇 달 전 남편에게서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집의 지분 절반을 증여받았다. ‘부부 공동명의’로 해놔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절세가 목적이라지만 수십년간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온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절세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고, 개인별로 과세된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상속세도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고 있으면 혼자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부부가 5 대 5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인 50%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단일세율 구조여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 세금 차이는 없다.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 재산세도 물건별 과세이므로 영향은 없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종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됐고,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하면 배우자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최고 6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한 각각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때는 가구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부는 한 가구이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관련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