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6·4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 진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방선거 운동의 막이 오르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5월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이름·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적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보자등록(5월15∼16일) 기간에 다시 등록하면 후보자 자격으로 전환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기간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3월6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같은 지역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감, 교육의원이 같은 지자체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단체장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 기간인 5월15일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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