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광주은행 인적 분할계획안이 우리금융지주 임시주총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여부에 따른 분할 철회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국회는 2월 회기 중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어 지방은행 매각은 순탄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우리금융지주 본점 503호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경남·광주은행 인적분할 계획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채 20여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6일 경남·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의를 통해 인적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할계획서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의 ‘And’ 문구를 ‘Or`로 변경한 것으로 법 개정 무산이나 매각절차 중단 모두를 발생해야 철회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만 발생해도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위 등 정부가 지방은행 매각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조특법 개정 처리가 관건이 됨을 의미합니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으로부터 지방은행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천500억원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사회 구성원들은 그동안 배임 등 소송 부담을 우려해 왔습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공자위가 국회에 접촉해 본 결과 여야 할 것 없이 법 개정 처리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법 통과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여야 역시 국회 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회기 중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본것으로 알려지면서 법 개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환원을 주장하며 개정에 반대해 온 지역 의원들은 최근 경남은행 노조가 BS금융과 후속절차 진행 등에 합의하면서 저지 명분이 약화된 점도 법 개정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경남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전화통화에서 "6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지역 의원들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며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특법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차 다뤄지게 되며 정부는 조특법 개정에 배수진을 치고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지방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융사들은 다음달 본격 실사에 나서게 되며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은 법 개정이 변수가 되겠지만 예정된 수순 등을 밟아 하반기쯤 완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지주에서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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