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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성폭행 관련법 개정 요구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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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에서 모호한 성폭행 판결이 잇따르면서 관련 법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스웨덴 서부 예테보리 법원은 상대 여성의 만취사실을 모르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46세 남성 피고인에게 26일 무혐의를 선고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상대 여성의 만취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여성은 판결 다음날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소된 남성과 21세 여성은 지난 11월 예테보리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 여성은 식당에서 남성을 만난 이후는 기억하지 못하며 다음날 오후 깨어나 보니 남성의 아파트 방에 갇혀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여성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신고 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이상으로 만취상태를 입증하는 것이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스웨덴 관련법은 강간의 성립 조건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어쩔 수 없는’에서 ‘특별히 취약한’으로 작년 7월 변경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재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스톡홀름 대학 법대의 마들리엔 레이욘호프보드 명예교수는 “지난번 법 개정은 충분치 않다” 며 “여성의 특별히 취약한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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