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시장에서 보조금 과열경쟁이 재발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27일 단말기 보조금 기준 등을 위반한 SK텔레콤, KT ,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사상 최대인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최근 보조금 과열경쟁이 다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시장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 건수가 과징금 부과 이후인 지난 3일 7만6000건, 23일 14만건 등으로,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하루 2만4000건을 크게 초과하는 날이 많았다.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대당 27만원)을 크게 넘어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번에 집중 조사를 벌여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조금 기준 위반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제재 때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쟁구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고,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