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양유업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뒤늦게 대리점협회와 상생협약을 하고 문제가 된 전산 발주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겨오다 2006년 대리점주의 신고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그해 12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지만 밀어내기 행위를 계속해오다 지난해 검찰이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법인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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