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유통이 없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과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로부터 원본파일과 복사파일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하드 디스크를 모두 압수한 점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이메일과 계좌추적을 통해서도 추가유통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정보를 판매했다면 거래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와 주변인들의 통장까지 샅샅이 분석했지만 기록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형웅 법무부 차관은 “압수물과 피의자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추가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유출은 없다”고 단언했다.
정부는 카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단 한 건의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유통을 부인하는 근거로 든다. NH농협카드의 경우 정보 유출 시기는 2012년 12월이다. KB국민카드도 작년 6월에 고객정보가 새나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 주장을 보안업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디지털 정보는 복제를 통해 퍼져나가기 때문에 피해 확인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유출된 고객정보가 전량 회수돼 피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한 건의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디지털 정보에 회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복제를 통해 무한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의 구분에 의미가 없는 것이 디지털”이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피의자와 주변인 계좌를 추적한 결과를 갖고 정보가 새 나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건 속단”이라며 “정보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넘겼는지는 유출 당사자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밖에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금융당국의 회수 발언은 틀린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물이면 개수를 따지는 방식 등으로 회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디지털은 복사했을 때 원본에 복사 여부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