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선거비용 상한선을 24일 확정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인구 비례에 따라 경기지사가 41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은 37억3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억5600만원으로 가장 적다. 교육감도 이에 따른다.

기초단체장은 경남 창원시장 후보자가 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울릉군이 1억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쓰는 돈으로 선거사무소의 설치와 유지비용은 제외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