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와 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규제에 따른 자회사 지분정리 마감기한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2월 말, SK하이닉스는 이달 초 증손회사 지분규제 유예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기한 연장 요구의 타당성을 심사해 조만간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비상장사는 40%)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손회사가 생긴 경우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남은 지분을 모두 인수하거나 가진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하고, 경제여건 변화나 손실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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