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땅 돌려달라"..23일 소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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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부지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 23일 착수한다.
코레일은 23일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PFV)를 상대로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전체 사업부지의 61%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잔여토지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지만, PFV가 이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법원을 통해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사업편의상 소유권을 넘겨줌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를 하는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둔 만큼 잔여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은 승소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토지를 찾아와야 자산재평가하고 부채 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승소할 수 있도록 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용산 사업부지를 되찾는 것과 함께 이자 문제 등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법원이 22일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을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롯데관광개발의 회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소송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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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사업편의상 소유권을 넘겨줌과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를 하는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둔 만큼 잔여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은 승소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토지를 찾아와야 자산재평가하고 부채 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승소할 수 있도록 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용산 사업부지를 되찾는 것과 함께 이자 문제 등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법원이 22일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을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롯데관광개발의 회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소송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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