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대책발표 불구 피해자들의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30명은 20일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사 3곳에 대해 총 1억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를 제기한 피해자들은이들은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업체 직원들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유출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손쉽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도 카드사는 정보유출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재발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네이트 사태의 경우, 피해자 2천여명은 일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보상금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또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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