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후 법원을 떠나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조용기 목사 측이 재판에서 한 최후변론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의 심리로 열린 19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용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조 목사는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교회에 손해를 끼친 바 없다. 이쪽 돌을 저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조 목사가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고,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57억 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용기 목사의 최후변론을 들은 네티즌들은 "조용기 최후변론, 왜 조용기 개인 재판에 기독교 전체를 들먹이는가?", "조용기 최후변론, 개인적인 범죄를 기독교와 엮지 마시길", "조용기 최후변론, 조용기가 싸이 배용준이라 도대체 누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용기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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