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변화에 맞게 돈을 굴려라
20년 전만 해도 최고의 재테크는 단연 은행 저축이었다. 당시만 해도 한푼 두푼 모아 적금을 드는 것이 목돈 마련을 위한 최선의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도 저금리 기조로 접어들면서 은행 저축만으로는 자산을 불리기가 힘들어졌다. 결국 실질적인 자산증식을 꾀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인 예금 이외에 투자자산을 적절하게 병행해 운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1년 ‘국내 가계 금융자산의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투자자산의 비중이 27.2%로 2002년 22.7%에서 대폭 증가했다.

때문에 올해도 은행 저축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상품을 살펴봐야 한다. 최근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품은 ‘소득공제 장기펀드’다. 줄여서 ‘소장펀드’로 불리는 이 상품은 이르면 3월 출시될 예정이다.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만큼 서민을 위한 투자 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5년 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감면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꾸준히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올해도 절세가 중요한 화두다. 특히 3월께 출시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자산가들이 절세혜택을 받기 좋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도가 낮은 대신 수익률이 높은 고수익·고위험의 채권형 펀드다. 실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BBB+ 이하 회사채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 30% 이상 투자한다.

정부는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이일드펀드엔 소득 수준 등의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금융소득 종합 과세)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절세 효과가 큰 상품이다. 한 사람당 5000만원까지만 분리 과세 혜택을 준다. 작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약 19만명이다.

이 혜택은 올해 12월 말까지 가입한 경우만 받을 수 있다. 펀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일 때만 세제 혜택을 주고, 1년 이내 펀드를 해약하거나 환매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3년 이상 투자해도 세제혜택은 없다.

공성율 < 국민은행 목동PB센터 PB팀장·<부자공책>저자·CFP bestpbinkorea@kbf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