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투자규제 재검토, 우선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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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수도권 규제·공공발주 개선 시급
<앵커>
정부의 투자규제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경제 산업계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규제들은 어떤게 있는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제한은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 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같은 환경 규제로 인해 경기도에서만 14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장 신증설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들 투자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총 32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투자 규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공공부문 발주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2012년 한해 국가에서 발주된 공공부문 발주 규모는 총 106조원.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72조원은 조달청이 아닌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직접 발주한 것들 입니다.
문제는 조달청과 달리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입찰에 제약을 둬 수주 기회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재현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팀장
"조달청같은 경우, 작은 공사나 작은 구매에 대해선 창업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게금 실적기준이나 이런걸 많이 완화해서 평가하고 있단 말이예요. 조달청 조달처럼 공공기관 직접 조달에도 그런 제도 개선사항들이 반영돼야 한다는거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된 우편업과 개인공제업, 연금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선별적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산업의 신기술 투자와 특화상품 개발 의욕을 저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서둘러야 할 규제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앵커>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큰데요.
분야별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신기자, 먼저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 대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건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완화입니다.
그 중 핵심은 수도권 입지 규제입니다.
수도권 정비법,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제한 등 각종 수도권 규제로 경기지역에선 수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자리하고 있는 KCC가 대표 사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지정고시` 등 겹규제로 신증설을 원천 봉쇄당한 상황입니다.
하이트진로, 코카콜라음료, LG실트론 등도 1000억원 이상의 공장 증설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대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대표적입니다.
경복궁 인근에 복합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설 내에 7성급 호텔이 포함된 게 문제가 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110층 짜리 2조원 규모의 뚝섬 자동차비즈니스 빌딩 프로젝트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고층건물 난립을 막기 위해 50층·200m 이상 초고층빌딩은 도심과 부도심에만 건립할 수 있게 하는 `초고층 건축관리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LG그룹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R&D)센터 건립 계획도 도시 규제에 묶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계는 환경에 큰 영향없는 시설물의 신축과 증축을 허가해 줄 것과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못지않게 시급한 게 지주회사 규제 완화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14개 국내 지주회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보유요건(40.1%)을 가장 부담스런 규제로 꼽았습니다.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만 증손회사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제 때문에 A건설 회사는 운수회사를 증손회사로 편입완료했지만 다시 매각해야 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이에 지주회사들은 투자확대를 위해 "100%인 증손회사 지분율 의무를 비상장회사는 40%, 상장회사는 20%로 완화하는 지주회사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듣고보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대기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경제의 근간이나 다름없는 중견·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중견·중소기업에게 시급히 개선돼야 할 규제들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 중견·중소기업계 역시 앞서 지적된 수도권입지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손톱밑 가시로 꼽았습니다.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입지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아예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인 한국신동공업, 제성기어는 대구로 본사를 옮겼고 한국인닥타섬, 바이오라이트 등도 각각 고령과 김천으로 이전했습니다.
공공부문 발주 관행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현재 공공부문 발주는 크게 조달청을 통한 발주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직접조달로 나뉘는데요.
이 중 비중이 68%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발주는 과거 납품실적과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서둘러 개선돼야 할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제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이 바로 건설업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업체 수만 모두 5만 9265개사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들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 회복과 건설사의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합니다.
건설사의 신기술과 특화상품 개발 욕구를 떨어뜨려 주택품질 하향 평준화를 불러오고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를 짚어봅시다. 정부가 올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총력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2010년 기준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68.5%(1639만명), 부가가치의 58.2%(614조)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특히 10억원을 투자하면 제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9.4명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업은 18.2명으로 두 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주도의 성장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최근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은 다양한 업종들이 한데 모여 있는 만큼 이해관계가 상충돼 쉽사리 육성방안이나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 조차도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 의견조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11년 말에 만든 게 바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입니다.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허용 등을 놓고 의료계가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등 특정 분야의 반발 때문에 서비스산업 전체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 기본법의 발목이 묶여있는 셈입니다.
이에 업계는 서비스 기본법 통과와 함께 제조업과의 각종 차별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범위를 손질한 바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장비, 자동차 등 제조업은 매출이 1500억원~1000억원이어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은 매출 400억원까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고 그 이상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경우 중소기업청의 지원금 규모가 줄게 되고, 조달청 입찰 참여시 일정정도 보장받던 수주배분도 줄게 됩니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가 진정 서비스업을 육성할 의도가 있다면 수출 제조업을 전폭 지원한 것처럼 서비스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 개선도 시급합니다.
2012년 기준 외국인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규모는 GDP 대비 6%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37%와 비교하면 6배나 적은 실정입니다.
이유는 미디어와 통신, 금융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들 분야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외국인의 소유 지분이나 운영상의 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편업을 비롯해 금융시장 관리업 등 60개 업종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에 묶여 있고, 유선방송업, 육류 도매업, 국내은행 등 29개 업종은 투자제한업종입니다.
외국인 투자절차 역시 까다롭습니다.
내국인과 비교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2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도 까다로운 이들 규제를 완화해야 외국인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의 외국인직접투자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외국인 소유 지분제한에 대해서도 서비스 산업의 세부 업종별 검토를 통해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에 맞게 재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 분야 시급히 개선돼야 할 규제들, 신선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모쪼록 정부가 내놓을 규제 개선 방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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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투자규제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경제 산업계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규제들은 어떤게 있는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제한은 대표적인 수도권 입지 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같은 환경 규제로 인해 경기도에서만 14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장 신증설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들 투자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총 32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투자 규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공공부문 발주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2012년 한해 국가에서 발주된 공공부문 발주 규모는 총 106조원.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72조원은 조달청이 아닌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직접 발주한 것들 입니다.
문제는 조달청과 달리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입찰에 제약을 둬 수주 기회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재현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팀장
"조달청같은 경우, 작은 공사나 작은 구매에 대해선 창업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게금 실적기준이나 이런걸 많이 완화해서 평가하고 있단 말이예요. 조달청 조달처럼 공공기관 직접 조달에도 그런 제도 개선사항들이 반영돼야 한다는거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전면 금지된 우편업과 개인공제업, 연금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선별적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주택산업의 신기술 투자와 특화상품 개발 의욕을 저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서둘러야 할 규제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앵커>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큰데요.
분야별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신기자, 먼저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 대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건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완화입니다.
그 중 핵심은 수도권 입지 규제입니다.
수도권 정비법,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제한 등 각종 수도권 규제로 경기지역에선 수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자리하고 있는 KCC가 대표 사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지정고시` 등 겹규제로 신증설을 원천 봉쇄당한 상황입니다.
하이트진로, 코카콜라음료, LG실트론 등도 1000억원 이상의 공장 증설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대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대표적입니다.
경복궁 인근에 복합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설 내에 7성급 호텔이 포함된 게 문제가 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110층 짜리 2조원 규모의 뚝섬 자동차비즈니스 빌딩 프로젝트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고층건물 난립을 막기 위해 50층·200m 이상 초고층빌딩은 도심과 부도심에만 건립할 수 있게 하는 `초고층 건축관리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LG그룹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R&D)센터 건립 계획도 도시 규제에 묶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계는 환경에 큰 영향없는 시설물의 신축과 증축을 허가해 줄 것과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못지않게 시급한 게 지주회사 규제 완화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14개 국내 지주회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주회사들은 자회사·손자회사 지분보유요건(40.1%)을 가장 부담스런 규제로 꼽았습니다.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만 증손회사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제 때문에 A건설 회사는 운수회사를 증손회사로 편입완료했지만 다시 매각해야 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이에 지주회사들은 투자확대를 위해 "100%인 증손회사 지분율 의무를 비상장회사는 40%, 상장회사는 20%로 완화하는 지주회사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듣고보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대기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경제의 근간이나 다름없는 중견·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중견·중소기업에게 시급히 개선돼야 할 규제들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 중견·중소기업계 역시 앞서 지적된 수도권입지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손톱밑 가시로 꼽았습니다.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입지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아예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인 한국신동공업, 제성기어는 대구로 본사를 옮겼고 한국인닥타섬, 바이오라이트 등도 각각 고령과 김천으로 이전했습니다.
공공부문 발주 관행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현재 공공부문 발주는 크게 조달청을 통한 발주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직접조달로 나뉘는데요.
이 중 비중이 68%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발주는 과거 납품실적과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서둘러 개선돼야 할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제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이 바로 건설업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업체 수만 모두 5만 9265개사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들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 회복과 건설사의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합니다.
건설사의 신기술과 특화상품 개발 욕구를 떨어뜨려 주택품질 하향 평준화를 불러오고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를 짚어봅시다. 정부가 올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총력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2010년 기준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68.5%(1639만명), 부가가치의 58.2%(614조)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특히 10억원을 투자하면 제조업의 고용유발 효과는 9.4명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업은 18.2명으로 두 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주도의 성장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최근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은 다양한 업종들이 한데 모여 있는 만큼 이해관계가 상충돼 쉽사리 육성방안이나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 조차도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 의견조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11년 말에 만든 게 바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입니다.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허용 등을 놓고 의료계가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등 특정 분야의 반발 때문에 서비스산업 전체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 기본법의 발목이 묶여있는 셈입니다.
이에 업계는 서비스 기본법 통과와 함께 제조업과의 각종 차별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범위를 손질한 바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장비, 자동차 등 제조업은 매출이 1500억원~1000억원이어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은 매출 400억원까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고 그 이상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경우 중소기업청의 지원금 규모가 줄게 되고, 조달청 입찰 참여시 일정정도 보장받던 수주배분도 줄게 됩니다.
따라서 업계는 정부가 진정 서비스업을 육성할 의도가 있다면 수출 제조업을 전폭 지원한 것처럼 서비스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 개선도 시급합니다.
2012년 기준 외국인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규모는 GDP 대비 6%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37%와 비교하면 6배나 적은 실정입니다.
이유는 미디어와 통신, 금융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들 분야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외국인의 소유 지분이나 운영상의 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편업을 비롯해 금융시장 관리업 등 60개 업종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에 묶여 있고, 유선방송업, 육류 도매업, 국내은행 등 29개 업종은 투자제한업종입니다.
외국인 투자절차 역시 까다롭습니다.
내국인과 비교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2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도 까다로운 이들 규제를 완화해야 외국인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의 외국인직접투자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외국인 소유 지분제한에 대해서도 서비스 산업의 세부 업종별 검토를 통해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에 맞게 재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 분야 시급히 개선돼야 할 규제들, 신선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모쪼록 정부가 내놓을 규제 개선 방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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