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중국고섬 투자자 550명이 한국거래소ㆍKDB대우증권ㆍ한화투자증권ㆍ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KDB대우증권에 대해서만 “중국고섬의 상장 과정에서 회계상황을 적절하게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50%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중국고섬이 상장된 이후 증시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의 피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KDB대우증권은 공모주에 투자했던 125명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DB대우증권은 원고 550명 중 공모주를 받았던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62억원 중 절반인 31억원을 물어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원고 측 투자자들은 이날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와 비율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한 책임소재와 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수령한 뒤 내부적인 검토를 한 후 대응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중국고섬은 KDB대우증권을 대표주관사로 해 2011년 1월 한국 증시에 상장했지만 그해 3월 재무제표에 예금잔액을 거짓 기재한 혐의가 드러나 거래정지됐다가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싱가포르증시에선 거래재개)됐다.
이상열/김태호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