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영화와도 같았던 100억원짜리 변조수표 사기단의 범죄행각이 결국 재판부의 중형선고로 막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7일 100억원짜리 수표를 변조해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사기단의 총책 나모(52)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공범인 은행원 김모(43)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변조수표를 만든 강모(58)씨 등 공범 6명에게 징역 3∼10년, 벌금 5억∼2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는 고도로 정교한 수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뒤 미리 포섭한 은행원에게 이를 제시,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뒤 사채시장에서 이틀 만에 전액을 현금으로 바꾼 대형금융사기"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로 인한 은행의 피해복구가 희박한 점, 자유시장경쟁의 근간과 공공 신용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은행원에 대해서는 "은행에 20년 이상 근무한 중견직원으로 위조수표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은행에 있는 백지수표를 절취해 총책에게 건네는 등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가담 정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수원시 장안구 국민은행 정자지점에서 100억원짜리 변조 자기앞수표를 내고 계좌 2곳에 분산 이체한 뒤 현금화해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