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법인세 1040억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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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타타워 매각 당시
유령회사로 거래 조세회피
세무당국, 2년 만에 승소
유령회사로 거래 조세회피
세무당국, 2년 만에 승소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파이낸스센터)을 사고 팔면서 남긴 차액 104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세 관청은 당초 론스타에 소득세를 부과했다가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법인세로 바꿔 2년 만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론스타가 104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론스타는 한국과 이중과세 면제 조약을 체결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소유한 (주)스타타워 주식을 1000억원에 인수했다가 2004년 3510억원에 매각, 불과 3년 만에 2450억원의 순차익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이 2005년 론스타에 10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2012년 “론스타 펀드는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해당해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다시 벌어진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한·벨기에, 한·미 간에 맺은 이중과세 면제 조약에도 불구, 과세가 가능한가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론스타가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도면밀한 조세 회피 방안을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매각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 면제 조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취급해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측은 또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론스타가 아니라 직원이 1명뿐인 벨기에 국적의 특수목적법인(SH)이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론스타가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론스타가 104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론스타는 한국과 이중과세 면제 조약을 체결한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소유한 (주)스타타워 주식을 1000억원에 인수했다가 2004년 3510억원에 매각, 불과 3년 만에 2450억원의 순차익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이 2005년 론스타에 10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2012년 “론스타 펀드는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 해당해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다시 벌어진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한·벨기에, 한·미 간에 맺은 이중과세 면제 조약에도 불구, 과세가 가능한가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론스타가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도면밀한 조세 회피 방안을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매각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 면제 조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취급해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측은 또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론스타가 아니라 직원이 1명뿐인 벨기에 국적의 특수목적법인(SH)이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론스타가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