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16일 오전 주권보유자와 주식의 명의개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삼영전자공업` 주권 56매(총 56만주, 15일 종가기준 시가 53억원 상당)를 발견,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1차적으로 예탁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위조된 주권상 번호가 일치되지 않았고,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에서 2차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도 크게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그간 발견된 위조주권들보다 위조의 정도와 기재정보의 정교함 등을 보았을 때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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