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무소속 현영희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새누리당 박윤옥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표가 승계한다.

현 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으나 총선 직전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천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새누리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비례대표 관련 조항상 소속 정당으로 제명을 당해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 최종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비례대표 직은 애초 추천 정당이 승게한다.

이로써 비례대표 의원직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27번인 박윤옥(여·65)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표가 승계했다.

이화여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