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를 위한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 뉴스9이 지난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법학계 인사, 야당 인사인 서울시장의 의견만 들은 것은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처럼 소개한 것은 객관성 위반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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