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조부 추가 이전도 검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돼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1∼2월 중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재 검찰이 추진하는 '검사 전문화'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증권 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또 범죄 첩보를 직접 수집해 수사하는 '인지수사' 업무가 서울중앙지검에 편중됨에 따른 업무 부담도 감안한 조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5월 2일 금융감독원, 국세청, 증권거래소 등 유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옛 대검 중앙수사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장을 맡았던 '특수통' 조재연(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보임됐다.

한편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업무 부담 경감과 일선 검찰청의 기능 활성화 등을 고려해 중앙지검 금조부의 추가 이전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은 "중앙지검 금조부의 추가 이전은 검토 중이기는 하나 현재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3차장검사 산하에 부패·금융·첨단·마약 범죄와 관련해 인지 사건 위주로 수사하는 부서가 10개 가동되고 있다.

특별수사 1·2·3부에 이어 이번에 4부가 신설됐으며 조직폭력·마약 담당인 강력부, 금융조세조사 1·2·3부, 첨단범죄수사 1·2부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