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LPG 용기유통 전 단계에 걸친 그물망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가스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용기 유통 단계별로 존재하는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해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LPG용기는 제조사에서 용기 충전소, LPG판매소를 거쳐 370만 가구에 전달되어 사용되고 전문검사기관이 정기적으로 용기검사를 하는 구조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충전소의 불법충전, 판매소의 무허가 충전·불량용기 유통,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 사용자의 용기정보 무지 등이 대표적인 비정상 요소로 꼽힙니다.



산업부는 신규용기 제조기준을 11개 항목으로 늘리고 용기 이력관리제와 용기운반차량 등록제, 대형 사고 유발자 허가 취소 등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충전·판매단계의 용기관리 책임성 담보, 전문기관의 검사 내실화, 사업자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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