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형과 벌금 1천100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장부를 조작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가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부외자금(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을 하면서 선대회장의 유지인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정신 계승, 경영권 방어, 모범적인 경영 등을 목표로 일해왔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신장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는 최장 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한다.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 지기 역할을 한 신동길(58) CJ 글로벌 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천1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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