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이맹희 씨가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주식반환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14일 열린 최후 변론에서 이씨 측 대리인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소송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며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환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내역은 9400억원으로 1심(4조849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이씨는 편지를 통한 최후진술에서 ‘해원상생(解寃相生·원망을 풀고 함께 살아가자)’을 호소했다. 그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건희 회장과 만나 손잡고 마음으로 응어리를 풀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윤재윤 변호사는 “선고를 앞두고 항소 취지를 변경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선고는 내달 6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김현석/양병훈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