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14일부터 만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게 된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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